헌법재판소

2018헌마55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3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마5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박○○
2. 이○○
3. 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민찬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8. 4. 13.자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606호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