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26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2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임선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2.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 형제3137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 형제3137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영문명 생략) 노조 사무국장으로, 2017. 10. 20. 노조 위원장 오○○과 공모하여 ○○ 내부 통신망의 노조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재단은 사장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재단 사무국장인 피해자 강○○ 등에 대한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를 게시하면서, 피해자 등을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 하는 암 덩어리들’로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3.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오○○이 작성한 노조 위원장 명의의 이 사건 성명서를 지시에 따라 내부 통신망에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암 덩어리들’이라는 표현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이 게재한 표현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오○○은 ○○ 직원으로, 오○○은 ○○ 노조 위원장, 청구인은 노조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다.
(2) ○○은 소속 직원이 팀장과 부서장을 합하여 15년을 근무하면 다시 일반 팀원(평사원)으로 직급이 하향되는 직책상한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은 피해자가 ○○ 전임 사장과의 친분 때문에 위 직책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인사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3) 또한 피해자는 2016. 12. 31. ○○의 출연재단인 ‘○○재단’의 사무국장(본부장급)으로 발령되었으나 2017. 3. 3.자 인사발령으로 본부장급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2017. 3. 6.부터는 본부장급 대우를 받을 근거가 없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재단 조직개편안을 근거로 사무실 이전과 본부장급 집기 비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이에 오○○은 2017. 10. 17. ‘○○재단은 사장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등을 가리켜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 하는 암 덩어리들’이라고 표현한 노조 위원장 명의의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조 부위원장인 성○○, 청구인 등과 함께 문구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오○○은 이 사건 성명서를 ○○ 본사 등에 게시하였고, 청구인에게 ○○ 내부 통신망 노조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할 것을 지시하여 청구인은 지시에 따라 이를 게시하였다.
(5) 오○○은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11. 2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888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1141).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9. 12. 14.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노979). 무죄판결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성명서 상의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 하는 암 덩어리들’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노조 간부로서 이 사건 성명서 작성에 일부 관여하고 노조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이 사건 성명서를 직접 게시하는 등 모욕에 대한 인식 및 의사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에 대한 인사가 부당한 혜택이라는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며, 피해자가 본부장급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조직개편안을 근거로 자신에게 본부장급 집기를 비치할 것을 요청한 행위를 비판한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지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성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표현에 해당하는 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표현은 ○○ 사장에 대하여 회사 내의 부당한 인사조치 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위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히 낮다. 또한 청구인은 노조 사무국장으로서 회사 대표자의 인사운영 등에 대한 비판을 회사 내부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노조 사무국장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고 그 방법 또한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임선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2.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 형제3137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 형제3137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영문명 생략) 노조 사무국장으로, 2017. 10. 20. 노조 위원장 오○○과 공모하여 ○○ 내부 통신망의 노조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재단은 사장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재단 사무국장인 피해자 강○○ 등에 대한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를 게시하면서, 피해자 등을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 하는 암 덩어리들’로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3.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오○○이 작성한 노조 위원장 명의의 이 사건 성명서를 지시에 따라 내부 통신망에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암 덩어리들’이라는 표현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이 게재한 표현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오○○은 ○○ 직원으로, 오○○은 ○○ 노조 위원장, 청구인은 노조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다.
(2) ○○은 소속 직원이 팀장과 부서장을 합하여 15년을 근무하면 다시 일반 팀원(평사원)으로 직급이 하향되는 직책상한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은 피해자가 ○○ 전임 사장과의 친분 때문에 위 직책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인사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3) 또한 피해자는 2016. 12. 31. ○○의 출연재단인 ‘○○재단’의 사무국장(본부장급)으로 발령되었으나 2017. 3. 3.자 인사발령으로 본부장급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2017. 3. 6.부터는 본부장급 대우를 받을 근거가 없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재단 조직개편안을 근거로 사무실 이전과 본부장급 집기 비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이에 오○○은 2017. 10. 17. ‘○○재단은 사장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등을 가리켜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 하는 암 덩어리들’이라고 표현한 노조 위원장 명의의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조 부위원장인 성○○, 청구인 등과 함께 문구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오○○은 이 사건 성명서를 ○○ 본사 등에 게시하였고, 청구인에게 ○○ 내부 통신망 노조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할 것을 지시하여 청구인은 지시에 따라 이를 게시하였다.
(5) 오○○은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11. 2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888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1141).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9. 12. 14.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노979). 무죄판결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성명서 상의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 하는 암 덩어리들’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노조 간부로서 이 사건 성명서 작성에 일부 관여하고 노조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이 사건 성명서를 직접 게시하는 등 모욕에 대한 인식 및 의사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에 대한 인사가 부당한 혜택이라는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며, 피해자가 본부장급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조직개편안을 근거로 자신에게 본부장급 집기를 비치할 것을 요청한 행위를 비판한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지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성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표현에 해당하는 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표현은 ○○ 사장에 대하여 회사 내의 부당한 인사조치 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위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히 낮다. 또한 청구인은 노조 사무국장으로서 회사 대표자의 인사운영 등에 대한 비판을 회사 내부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노조 사무국장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고 그 방법 또한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