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1244

참고인중지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3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1244 참고인중지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오원근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9. 24. 참고인 이○○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참고인중지처분(청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72호, 이하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6. 7. 초순경 강○○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강○○에게 전화하여 “○○에서 주택분양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최○○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
을 설정해 줄 테니 3개월분 선이자를 제외한 1억 1,46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강○○으로부터 같은 달 14. ○○ 명의의 계좌로 1억 1,46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청구인은 2016. 11. 중순경 강○○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접부지에 대한 사업관련 대출심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대출심사가 끝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강○○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6. 11. 22.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해 11. 24. 다른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2. 2.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1억 1,4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3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2. 24. 참고인 이○○의 소재발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222호로 재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경우 원래의 참고인중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헌재 1992. 12. 24. 91헌마168; 헌재 2002. 10. 31. 2002헌마240 참조),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9. 12. 24. 청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222호로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