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31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31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는 종교집회 등에 참석해오고 있는 자로, 장관이 각 교단에 집회 중단을 권고하고 서울시장이 집회금지를 통보하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집회관련 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3. 5. 이 사건 집회관련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집회관련 행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주장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보정기간 말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는 종교집회 등에 참석해오고 있는 자로, 장관이 각 교단에 집회 중단을 권고하고 서울시장이 집회금지를 통보하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집회관련 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3. 5. 이 사건 집회관련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집회관련 행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주장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보정기간 말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