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찬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흥과 파주 두 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의 사용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7. 5.경 2016년도 종합 소득신고를 마치고 2017. 12.경 2016년 귀속 소득액을 기준으로 시흥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2,590,300원, 요양보험료 168,240원을, 파주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17,260,900원 요양보험료 1,130,400원을 고지받았으며 두 개 사업장 중 한 곳에서 크게 손해를 보아 두 사업장의 득실을 합산하면 2016년의 실제 소득이 33,543,972원에 불과함에도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 합계 21,149,840원이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이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서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보수월액 등의 정산이나 이의제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월액의 경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과 같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여 2개 이상의 가입자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총수입에 따라 경정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4항이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각 사업장별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할 뿐, 각 사업장별로 결정된 보수월액을 총수입에 따라 경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위 조항들은 2016.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7. 12.경 2016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고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인 2017. 12. 경 위 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 13.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참조), 헌법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하여 전체적인 소득액을 반영하여 보수월액을 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찬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흥과 파주 두 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의 사용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7. 5.경 2016년도 종합 소득신고를 마치고 2017. 12.경 2016년 귀속 소득액을 기준으로 시흥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2,590,300원, 요양보험료 168,240원을, 파주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17,260,900원 요양보험료 1,130,400원을 고지받았으며 두 개 사업장 중 한 곳에서 크게 손해를 보아 두 사업장의 득실을 합산하면 2016년의 실제 소득이 33,543,972원에 불과함에도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 합계 21,149,840원이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이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서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보수월액 등의 정산이나 이의제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월액의 경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과 같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여 2개 이상의 가입자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총수입에 따라 경정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4항이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각 사업장별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할 뿐, 각 사업장별로 결정된 보수월액을 총수입에 따라 경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위 조항들은 2016.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7. 12.경 2016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고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인 2017. 12. 경 위 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 13.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참조), 헌법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하여 전체적인 소득액을 반영하여 보수월액을 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