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1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1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2018. 1. 18.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1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8. 5. 30. 살인미수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사기죄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34].
나.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2018. 1. 18.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1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8. 5. 30. 살인미수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사기죄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34].
나.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