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수용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듣자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1. 31.부터 2020. 2. 23.까지, 2020. 2. 24.부터 2020. 3. 7.까지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위 징벌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그 취지를 선해하더라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의한 징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헌재 2010. 7. 13. 2010헌마395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위 징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수용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듣자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1. 31.부터 2020. 2. 23.까지, 2020. 2. 24.부터 2020. 3. 7.까지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위 징벌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그 취지를 선해하더라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의한 징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헌재 2010. 7. 13. 2010헌마395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위 징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