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 부장이 2019년 7월경부터 2019. 11. 5.까지 시행한 인원점검행위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교도소 부장이 2019년 7월경부터 2019. 11. 5.에 이르기까지 인원점검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2019. 11. 5.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 부장이 2019년 7월경부터 2019. 11. 5.까지 시행한 인원점검행위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교도소 부장이 2019년 7월경부터 2019. 11. 5.에 이르기까지 인원점검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2019. 11. 5.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