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22

행정사 회원가입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22 행정사 회원가입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온라인행정심판’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www.simpan.go.kr)에서 변호사 등과 달리 행정사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참조).
청구인은 위 ‘온라인행정심판’ 인터넷 사이트에서 변호사 등과 달리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심판의 ‘대리인’으로서 가입할 수 없게 제한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는 취지라 보더라도, 그것은 행정심판에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 또는 영역 등에 관한 일련의 법적 규율에서 비롯한 것일 뿐, 위 ‘온라인행정심판’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시스템 또는 그 운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