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32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32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연제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19. 8. 5. 청구인을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 날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견인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현행범 체포행위 등’이라 한다) 및 2019. 9. 2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현행범 체포 행위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현행범 체포 행위 등이 발생한 2019. 8. 5.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0. 3. 21. 청구인이 이 사건 현행범 체포 행위 등에 관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는 이상,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