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 교도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로, 다른 수형자인 김○○과 같은 방을 쓰고 있다. 김○○이 2020. 1. 30. 오전에 청구인과 같이 쓰는 식수통에 식수를 받고 식수통을 끌어안고 있자 교도관은 식수통을 복도 밖으로 가져간 다음, 5시간이 지난 오후에야 이를 돌려주었다(이하 ‘식수통 지급거부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김○○의 자살 또는 위해 등 교정사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교도관이 청구인에게까지 식수통을 5시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며, 청구인은 그로 인해 오랜 시간 물을 마시지 못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식수통 지급거부행위는 2020. 1. 30. 오후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식수통 지급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식수통 지급거부의 사유, 양상, 지속시간 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위 행위를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 교도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로, 다른 수형자인 김○○과 같은 방을 쓰고 있다. 김○○이 2020. 1. 30. 오전에 청구인과 같이 쓰는 식수통에 식수를 받고 식수통을 끌어안고 있자 교도관은 식수통을 복도 밖으로 가져간 다음, 5시간이 지난 오후에야 이를 돌려주었다(이하 ‘식수통 지급거부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김○○의 자살 또는 위해 등 교정사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교도관이 청구인에게까지 식수통을 5시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며, 청구인은 그로 인해 오랜 시간 물을 마시지 못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식수통 지급거부행위는 2020. 1. 30. 오후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식수통 지급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식수통 지급거부의 사유, 양상, 지속시간 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위 행위를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