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44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44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법무부의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 제2조 제3호 등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2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 자격을 인정받아 그 자격증을 발급받았고, 2019. 9. 11.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출입국 관련 각종 신청 및 신고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이 개정ㆍ시행된 2019. 10. 14.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