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주거침입강간상해, 형법상의 강간 등의 죄로 징역 10년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시점에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여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입법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면제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입법자의 입법의무나 법무부장관의 행정입법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24). 그런데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주거침입강간상해, 형법상의 강간 등의 죄로 징역 10년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시점에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여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입법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면제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입법자의 입법의무나 법무부장관의 행정입법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24). 그런데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