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고○○ 및 임○○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외 고○○ 및 임○○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고단3169 판결),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3779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252 판결).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청구외 고○○ 및 임○○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및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3.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청구외 고○○ 및 임○○은 사인에 불과하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고○○ 및 임○○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및 경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고단316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3779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252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