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53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53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고단316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9노3779, 대법원 2019도182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참고인 이재순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