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57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57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권자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과 정당법 제40조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과 정당법 제40조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4490999"></img>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4491003"></img>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4491007"></img>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조항이고, 정당법 제40조는 대체정당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다. 위 조항들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금지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권자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과 정당법 제40조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과 정당법 제40조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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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4491003"></img>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4491007"></img>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조항이고, 정당법 제40조는 대체정당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다. 위 조항들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금지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