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78
강제집행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78 강제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단50334 결정에 의하여 집행관이 청구인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강제집행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바, 기록상 청구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단50334 결정에 의하여 집행관이 청구인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강제집행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바, 기록상 청구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