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208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208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7. 2020헌아1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