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214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20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21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10. 2019헌마13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정138, 대전지방법원 2019노800, 대법원 2019도11663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2019헌마1338), 2019. 12. 10.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25. 위 2019헌마133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19헌마133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10. 2019헌마13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정138, 대전지방법원 2019노800, 대법원 2019도11663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2019헌마1338), 2019. 12. 10.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25. 위 2019헌마133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19헌마133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