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24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5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24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금천구 ○○동 소재 ○○아파트 ○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2010. 11. 30.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동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되어 2명의 대표자가 모두 5∼8 통로에서 선출되고, 1∼4 통로에서는 한 명의 대표자도 선출되지 아니하자, 선거구를 통로별로 구획하지 아니하고 동별로 획정하도록 정한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의 근거법령인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7항 제2호와 제44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4. 25.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공보 93, 618, 620).

나.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조항들에 근거하여 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 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선거에 참여한 청구인은 선거가 실시된 2010. 11. 30. 경에는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4. 2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