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4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5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일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결과 2010. 11. 30. 기소유예처분 결정(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8627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12.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3. 9. 위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0진정1346호)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1. 5.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을 2010. 12. 13.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5. 4.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