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96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96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김○○
3. 손○○
4. 명○○
5. 이□□
6. 이△△
7. 강○○
8.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이○○
2. 김○○
3. 손○○
4. 명○○
5. 이□□
6. 이△△
7. 강○○
8.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