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09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09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 1. ○○로 진급하여 현재 (소속 생략) 육군○○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0. 6. 2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2010고약12858), 이러한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0. 3. 12. (소속 생략) 육군준장으로부터 근신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군인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부사관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2호) 제123조 제1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호)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부사관 진급지시(육군지시 제19-1010호, 2019. 7. 31.자 발령) 제21조 제4항 제1호 바목 1) 부분 및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부사관 진급지시 중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 신고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중 ‘군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 부사관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2호) 제123조 제1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호) 제2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육군규정’이라 한다), 2020년도 부사관 진급지시(2019. 7. 31.자 발령, 육군지시 제19-1010호) 제21조 제4항 제1호 바목 1)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 부분(이하 ‘이 사건 진급지시’라 한다),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부사관 진급지시 중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정한 부분(이하 ‘종전 진급지시’라 하고, 위 조항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사관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2호)
제123조(처벌기록 인사관리) ① 처벌기록 인사관리는「육군 110 장교인사관리 규정」제8장을 준용한다.
2020년도 부사관진급지시(육군지시 제19-1010호, 2019. 7. 31.자 발령)
제21조 ④ 기타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처벌 및 인사처리 기록(육규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바. 형사처분사실 및 보고의무
1)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
[관련조항]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
제241조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대한 규정은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일부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서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제218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대한 훈령조항은 2018. 8. 1. 이후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령조항의 시행일인 2018. 8. 1. 이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훈령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육군규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0. 11.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 25.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육군규정은 2014. 10. 7.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육군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로 이 사건 육군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17.에 청구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이 사건 진급지시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은 부사관 중 진급선발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2. 7. 1. 현 계급인 ○○로 진급하여 이후 부사관 진급선발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종전 진급지시에 대한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취지에 의하면, 2009년도 진급지시부터 2019년도 진급지시까지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사실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과된 진급지시가 반복하여 발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 중 2013년도 진급지시부터 2019년도 진급지시 부분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2009년도 진급지시부터 2012년도 진급지시는 위 각 진급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17.에 청구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 1. ○○로 진급하여 현재 (소속 생략) 육군○○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0. 6. 2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2010고약12858), 이러한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0. 3. 12. (소속 생략) 육군준장으로부터 근신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군인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부사관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2호) 제123조 제1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호)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부사관 진급지시(육군지시 제19-1010호, 2019. 7. 31.자 발령) 제21조 제4항 제1호 바목 1) 부분 및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부사관 진급지시 중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 신고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중 ‘군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 부사관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2호) 제123조 제1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호) 제2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육군규정’이라 한다), 2020년도 부사관 진급지시(2019. 7. 31.자 발령, 육군지시 제19-1010호) 제21조 제4항 제1호 바목 1)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 부분(이하 ‘이 사건 진급지시’라 한다),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부사관 진급지시 중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정한 부분(이하 ‘종전 진급지시’라 하고, 위 조항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사관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2호)
제123조(처벌기록 인사관리) ① 처벌기록 인사관리는「육군 110 장교인사관리 규정」제8장을 준용한다.
2020년도 부사관진급지시(육군지시 제19-1010호, 2019. 7. 31.자 발령)
제21조 ④ 기타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처벌 및 인사처리 기록(육규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바. 형사처분사실 및 보고의무
1)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
[관련조항]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
제241조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대한 규정은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일부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서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제218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대한 훈령조항은 2018. 8. 1. 이후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령조항의 시행일인 2018. 8. 1. 이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훈령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육군규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0. 11.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 25.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육군규정은 2014. 10. 7.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육군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로 이 사건 육군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17.에 청구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이 사건 진급지시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은 부사관 중 진급선발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2. 7. 1. 현 계급인 ○○로 진급하여 이후 부사관 진급선발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종전 진급지시에 대한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취지에 의하면, 2009년도 진급지시부터 2019년도 진급지시까지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사실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과된 진급지시가 반복하여 발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 중 2013년도 진급지시부터 2019년도 진급지시 부분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2009년도 진급지시부터 2012년도 진급지시는 위 각 진급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17.에 청구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