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27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27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9. 10. 17.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날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가 거부되었다. 국민연금공단심사위원회는 2019. 12. 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도 2020. 2. 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생계곤란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평등권, 생명권, 재판청구권, 청원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2020. 3. 20.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으로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반환일시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날인 2019. 10. 17.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9. 10. 17.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날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가 거부되었다. 국민연금공단심사위원회는 2019. 12. 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도 2020. 2. 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생계곤란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평등권, 생명권, 재판청구권, 청원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2020. 3. 20.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으로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반환일시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날인 2019. 10. 17.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