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50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50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양가족수당을 차별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을 2012. 7. 1. 이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을 문제 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거나 법률개정이 시급하다는 등으로 막연히 주장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법률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양가족수당을 차별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을 2012. 7. 1. 이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을 문제 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거나 법률개정이 시급하다는 등으로 막연히 주장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법률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