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89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89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1. 신○○
2. 이○○
3. 홍○○
4. 임○○
청구인들 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김형남, 신선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과 □□당에게 정치자금법 제25조 제4항 후문에 의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이하 ‘이 사건 선거보조금 지급행위’라고 한다)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와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선거보조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선거보조금 지급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