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00

형사소송법 중 판결선고기일 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00 형사소송법 중 판결선고기일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10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변론이 종결된 날 이후로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판사가 판결을 변론종결일 당일에 선고하지 않고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바람에 본인은 다시금 법원에 출석할 의무를 지게 되어 인간의 존엄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변론종결 당일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아도 되고, 선고기일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226 참조). 또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
청구인은 과거에 2016헌마699 사건으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변론종결일로부터 28일 후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2016. 8. 22. 청구하였던 적이 있다(헌재 2016. 9. 6. 2016헌마699).
청구인은 적어도 2016헌마699 사건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날인 2016. 8. 22.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으로 인하여 판사가 선고기일을 변론 종결 후 별도의 일자에 지정하여도 됨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4.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