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01

과태료 등 미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01 과태료 등 미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이를 서울시 중구청에 신고하였으나, 서울시 중구청이 해당 차량의 자진 이동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이 사람보다 차량을 우선적으로 보호한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