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0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0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구치소 직원이 비상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하 ‘이 사건 비상벨사용금지행위’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2020헌마286), ○○구치소장이 자신에게 노란색 명찰을 패용하게 한 것(‘이 사건 명찰패용행위’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헌마298) 2020. 3. 24. 모두 각하되고, ○○구치소장이 자신에게 ‘츤’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헌마 352) 2020. 3. 31.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상벨사용금지행위와 이 사건 명찰패용행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판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286 결정, 2020헌마298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헌마286 결정에 관하여,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비상벨사용금지행위의 위헌성에 관하여 새롭게 심판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헌마298 사건의 청구취지는 ‘츤’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노란색 명찰을 패용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는데 위 결정이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과 판단범위를 직권으로 한정한 것과 그 판단 내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이며, 가사 심판대상을 ‘츤’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게 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2020헌마352 결정에서 심판한 바와 같이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는바, 이를 두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구치소 직원이 비상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하 ‘이 사건 비상벨사용금지행위’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2020헌마286), ○○구치소장이 자신에게 노란색 명찰을 패용하게 한 것(‘이 사건 명찰패용행위’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헌마298) 2020. 3. 24. 모두 각하되고, ○○구치소장이 자신에게 ‘츤’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헌마 352) 2020. 3. 31.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상벨사용금지행위와 이 사건 명찰패용행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판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286 결정, 2020헌마298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헌마286 결정에 관하여,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비상벨사용금지행위의 위헌성에 관하여 새롭게 심판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헌마298 사건의 청구취지는 ‘츤’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노란색 명찰을 패용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는데 위 결정이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과 판단범위를 직권으로 한정한 것과 그 판단 내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이며, 가사 심판대상을 ‘츤’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게 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2020헌마352 결정에서 심판한 바와 같이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는바, 이를 두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