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12
열람·복사 불허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12 열람·복사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2016. 11. 23. 기소되어 2018. 6. 8.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754), 2018. 6. 15. 항소하였으나 2019. 12. 19. 기각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094), 위 각 재판 중 2018. 5. 23., 2018. 6. 15. 및 2019. 12. 24.에 속기록등사본 신청과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의 일부만 허용되었을 뿐, 재판영상, 재판음성녹취,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판사의 메모 등에 대한 신청은 불허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4. 3.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불허한 재판장의 결정(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불허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2016. 11. 23. 기소되어 2018. 6. 8.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754), 2018. 6. 15. 항소하였으나 2019. 12. 19. 기각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094), 위 각 재판 중 2018. 5. 23., 2018. 6. 15. 및 2019. 12. 24.에 속기록등사본 신청과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의 일부만 허용되었을 뿐, 재판영상, 재판음성녹취,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판사의 메모 등에 대한 신청은 불허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4. 3.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불허한 재판장의 결정(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불허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