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22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22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6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0. 3. 17. 2020헌마34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6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0. 3. 17. 2020헌마34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