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 없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 2019. 4.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19. 12. 12. 기각되었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초기698), 항고하여 2020. 1. 17. ‘위 판결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며, 위 판결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에 따라 이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후(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구속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 주장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 판결의 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계속 구속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결정과 동시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것인바, 청구인 주장은 결국 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재판장의 영장발부를 다투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원의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 없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 2019. 4.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19. 12. 12. 기각되었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초기698), 항고하여 2020. 1. 17. ‘위 판결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며, 위 판결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에 따라 이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후(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구속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 주장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 판결의 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계속 구속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결정과 동시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것인바, 청구인 주장은 결국 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재판장의 영장발부를 다투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원의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