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27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건 2020헌마527 재판취소
청구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6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노321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채 진행하였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의하여 부당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