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1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1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