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39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39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①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②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 서식
2.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 서식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 4. 29.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고 그 즈음부터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 2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①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②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 서식
2.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 서식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 4. 29.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고 그 즈음부터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 2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