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81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81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9르37판결, 대법원 2019므29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9르37판결, 대법원 2019므29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