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9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0.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등을 부정수급하여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8. 1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8807호,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3.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은 2018. 11. 22.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후인 2020. 3. 3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0.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등을 부정수급하여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8. 1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8807호,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3.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은 2018. 11. 22.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후인 2020. 3. 3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