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02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02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에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4.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책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거나 불필요한 비용 지출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여 부당하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