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0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0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남경찰서 경사가 일반 상표권 지식 부족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송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0. 3. 3.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2020헌마172).
다. 청구인은 2020. 4. 1. 위 2020헌마172 결정은 잘못되었고, 강남경찰서 경사가 청구인의 일반상표권을 디자인으로 수사를 잘못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강남경찰서 경사가 상표권을 디자인권으로 잘못 이해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헌마1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위 2020헌마172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