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19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19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20. 4. 5.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20. 2. 6. 이미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며(헌재 2020. 3. 3. 2020헌마187), 이 사건에서 위 2020헌마187 사건과 구별되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