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23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23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본인부담상한액의 제한 등을 통해 보험금의 지급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20. 4. 5.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심판청구서 및 사건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본인부담상한액 등을 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가 어떠한 상황에서 위 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가사 청구인 주장 취지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2016년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4. 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