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29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29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협회가 민간자격인 의료행정사로 등록하였음에도 위 협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행정사 자격을 가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가. 헌법소원의 공권력 행사성 판단기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05. 9. 29. 2003헌마343; 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행정사법 제3조 제2항,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이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일반 국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협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가 행정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의료행정사’의 명칭이 행정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판단한 후,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에게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하는 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