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33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 수리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33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 수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3. 27. ○○당 및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을 각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