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4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4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에 규정된 유통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회가 2020. 4. 7. 제정되고 2021. 4. 8. 시행될 예정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를 제정하면서 원래 유통관리사가 수행하던 ‘노무 관리의 진단’을 경영지도사의 업무에서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8.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회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를 제정하면서 원래 유통관리사가 수행하던 ‘노무 관리의 진단’을 경영지도사의 업무에서 제외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위와 같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범위를 정한 위 법률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중 ‘노무 관리의 진단’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업무)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노무 관리의 진단’을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 아닌 자가 ‘노무 관리의 진단’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통관리사의 업무 범위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원래 유통관리사가 수행하던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에 규정된 유통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회가 2020. 4. 7. 제정되고 2021. 4. 8. 시행될 예정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를 제정하면서 원래 유통관리사가 수행하던 ‘노무 관리의 진단’을 경영지도사의 업무에서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8.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회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를 제정하면서 원래 유통관리사가 수행하던 ‘노무 관리의 진단’을 경영지도사의 업무에서 제외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위와 같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범위를 정한 위 법률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중 ‘노무 관리의 진단’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업무)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노무 관리의 진단’을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 아닌 자가 ‘노무 관리의 진단’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통관리사의 업무 범위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원래 유통관리사가 수행하던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