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4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4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07820호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8. 27.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된 후(97헌마79)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10. 2020헌아124; 헌재 2020. 3. 31. 2020헌아199 등).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4. 9. 위 97헌마79 결정 및 위 2020헌아124, 2020헌아199를 포함하여 이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모든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07820호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8. 27.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된 후(97헌마79)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10. 2020헌아124; 헌재 2020. 3. 31. 2020헌아199 등).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4. 9. 위 97헌마79 결정 및 위 2020헌아124, 2020헌아199를 포함하여 이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모든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