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50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5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6. 27. 20:20경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 헬스장’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하는데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15406호로 약식기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16. 11. 23.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754), 위 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9. 12. 19.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09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3. 27.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725).

다. 한편, 청구인은 2020. 4. 9. ① 경찰과 검찰이 청구인의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한 행위, ②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권고하고,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행위, ③ 위 각 재판의 결과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경찰과 검찰의 사건 조작행위
청구인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는 최소한 검찰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할 무렵에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약식기소일인 2016. 10. 26.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재판장의 공소장변경 권고 및 검사의 공소장변경행위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권고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사건의 종국 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위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2020. 3. 10. 2020헌마304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3. 20. 2012헌마170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재판과정에서의 판단 누락
청구인은 1, 2, 3심의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등에 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각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