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5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5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만 51세(생년월일 생략)로,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중반기 신규직원 채용과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및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2019년 하반기 업무지원직(환경) 채용에 응시하였지만 불합격하였는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 취업을 하게 못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3.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3. 10. 2020헌마 231),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재차 2020. 3. 16.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31. 2020헌마399).
청구인은 2020년도 건강보험공단 채용에서 불합격되었다는 사정이 새로 추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청구기간도 2020년도 채용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하여 다시 2020.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등 참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도 신규직원 채용에서 또다시 불합격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새로운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