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6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6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9. 10. 30. 각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163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6. 재정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9초재5161), 2020. 3. 2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2020. 4. 7. 청구인의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마44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0. 4. 13.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9. 10. 30. 각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163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6. 재정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9초재5161), 2020. 3. 2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2020. 4. 7. 청구인의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마44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0. 4. 13.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