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74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74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4. 13.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0. 4. 5. 이미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0헌마52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