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23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23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알뜰폰 별도의 전화번호로 신분확인 취소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001 박정희, 박근혜 지지하거나 반공활동 금지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 비이성적인 기독교 종교활동 금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① 우정사업본부, ○○을 상대로 알뜰폰 별도의 전화번호로 하는 신분확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② □□를 상대로 박정희, 박근혜를 지지하거나 반공활동 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001), ③ 코레일 서울본부를 상대로 서울역 광장에서 행해지는 특정 종교집회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

나. 청구인은 위 각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사건 관련하여서는 2020. 3. 18.(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0193),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001 사건 관련하여서는 2020. 3. 11.(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0198), ③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 사건 관련하여서는 2020. 2. 18.(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기5053) 각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4. 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 당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19. 5. 1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513)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11. 위 조항들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그 무렵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4. 1.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